김승환 교육감, 사퇴요구 곱씹어 봐야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0일
정운천 의원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도민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이 행한 위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라며 7가지를 제시했다. 김 교육감의 입장에서 보면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사퇴요구 원인으로 제시된 사안들이 개인이 아닌 전북교육 수장인 교육감으로서, 공인으로서 모두 옳았는지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한다. 정운천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대법원의 벌금형 확정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사태 등과 관련, 도민의 재신임과 사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재심임과 사임사유로 제시한 것을 보면 인사 개입 직권남용 혐의 벌금 1천만원 확정과 교육부 재량권일탈 또는 남용으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한 것에 소송을 제기, 국회에 출석해 상산고를 입시학원으로 호도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거짓 진술한 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 2010년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 취소 당시 5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4천여 만원의 소송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지난 5년간 126건의 송사에 휘말려 총 6억8천여 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했다며 이는 국민혈세라는 점 등 7가지를 사재신임과 사퇴이유로 제시했다. 투표로 선택된 교육감은 위임된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고 스스로 사퇴하거나 도민들께 재신임을 받으라고 했다. 많은 도민들이 정 의원이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상당부분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 것이다. 무조건 무시가 아니라 제시된 문제점들을 곱씹어 봐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때에 따라서는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개인 김승환이 아닌 전북교육감이기에 그렇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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