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종이박스 무상제공 금지는 탁상행정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10일
대형마트 등은 정부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이전부터 물품이 담겼던 빈 종이박스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용 테이프 등과 함께 비치해 왔다. 빈 종이박스는 재사용하지 않으면 폐지로 처리해야 한다. 재활이 가능한 빈 종이박스를 재활용하지 못하게 할 일이 아니다. 재사용이 가능한데 못쓰게 하고, 사용하려면 돈 내고 쓰게 하는 정부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 최근 환경부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등 대형마트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한다며 무상으로 제공하던 종이 박스를 없애겠다고 나섰다. 두 달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마트 등의 자율 포장대에 비치된 종이 박스와 포장 테이프, 끈을 치울 방침이라고 한다. 이 모두 그동안 소비자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던 것 들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그러나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박스를 못 쓰게, 쓰려면 돈 내고 쓰라는 정책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다. 그동안 마트측은 어차피 버려야 할 빈 종이박스를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왔는데 정부가 소비자한테 돈 받고 팔 것을 강요하는 꼴이다. 빈 종이박스는 마트가 재활용하지도 않는다. 폐지로 처리한다. 재활용을 권장해야 할 상황에 재활용을 막다니 모두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것도 아예 사용금지가 아니라 사용하고 싶으면 유상으로 하라고 한다.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정책 취지와도 배치되고 소비자에게 정부가 나서 부담을 안기려 한다. 친환경적인 재료들을 이용해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도 있는데 종이 박스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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