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노인학대 예방 전문부서 신설해야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2일
노인학대가 최근 들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그동안 전국의 10% 수준이던 전북의 노인학대 건수가 지난해 16개 시·도 중 10위권까지 치솟아 노인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다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김광수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노인학대 가해자의 70%는 직계가족이라고 한다. 저출산과 핵가족화, 고령화라는 삼각관계가 몰고 온 가구 구성 변화가 노인들의 설 자리를 빼앗은 탓이다. 대개가 경제권을 착취당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의 형태다. 이 중 89%가 가정에서 75∼79세 된 힘없는 노인들이 자녀들로부터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권을 상실한 데다 건강마저 잃음으로써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된 까닭이지 싶다. 하지만 노인학대는 대한민국의 전통적 윤리관 붕괴와 노인자살이라는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현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노인들이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노인 학대 예방대책 마련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노인 인구와 급격히 줄어드는 출산율이 야기할 경제활동의 위축을 막는 일 또한 중요다. 한데도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배우자 학대에 비해 관심이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들의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과 실질적인 노인 학대 방지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만 한다. 정부의 신속하고 확실한 정책대안 마련이 촉구되는 이유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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