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도입도 좋지만 현실화 중요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06일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도입 자체에 의미 가 있다’는 말을 자주 쓴다. 물론 그런 경우 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가장 빠른 시일 내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렇지 않을 경우 의미를 두었던 그 자체가 무의미 해지고 예산이 수반될 경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전라북도 농 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친 끝에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원안대로 통과시켰 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한 의원은 농산업경 제위원회 이외의 다른 상임위원들이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3만여명의 주민청구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가 돼 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의견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에 서 일임해 다루던 조례는 상임위 위상과 도 연결되고, 1년을 준비해 온 집행부 노력 과 의원들의 심사숙고가 담긴 조례안이라 고 맞섰다. 결국 이어진 전자투표에서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 과정에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전라북도 농민수당 주 민청구 조례제정 운동본부’ 측이 지급대상 ‘농가’를 ‘농민’으로 하고 농민 1명당 연 120 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경찰과 대치 하기도 했다. 이번 통과로 내년부터 도내 농가 약 10만 2000농가에 총 613억여원이 지급될 예정 이다. 하지만 월 10만원과 지원 대상을 농 민으로 요구해 온 농민 단체 등의 요구와 괴리가 크다. 재원확보가 문제지만 농민이 아닌 농가당 월 5만원은 큰 도움이 안된다. 전북도는 도입 의미가 아니라 재원 확보방 안을 모색해 농민과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06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