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터 개발 시민 공론화 꼭 필요한가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20일
전주시가 ㈜자광이 신청한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여부와 관련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는 보도다. 전주시의 공론화 결정은 ”개발 대상지가 사유지이긴 하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다 부지 자체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서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전주시는 이미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 8,000만 원도 내년 예산에 편성, 전주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한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공식화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은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 신고리 6.7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총리 훈령 690호를 근거로 구성됐었다. 이후 순천시 쓰레기 순환센터 건립,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등 주로 공공시설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뤄졌었다. 공론화 자체가 특정 공공정책 결정에 앞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행하는 의견수렴 과정이자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시민에게 확인시키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분야의 공론화는 자칫 대형 프로젝트나 특정 전문분야 입찰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특혜의혹 등의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자치단체의 자구책으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을 소유자가 개발하는데 자치단체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는 신청한 내용이 법적 하자가 없으면 허가하고, 맞지 않으면 반려하면 된다. 한데도 전주시가 시민 반발을 예상해 공론화과정부터 운영하려는 발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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