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전북 경찰, 그러고도 할 말 있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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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도내 경찰관들의 비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기강확립’이 전북 경찰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여성 대상 범죄 척결’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던 경찰청장의 의지와는 달리 경찰관 비위 대부분이 ‘성폭력’ 관련 범죄라는 점에서 복무교육 및 근무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기강 해이 자체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인 탓이다. 따라서 경찰 기강 확립은 주민들의 치안 불안 해소와 사회질서 안정을 위한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 경찰의 목적이 일반적인 법질서 유지를 통한 평화적 사회 구현에 있는 것이고, 그 조직에 속한 경찰관은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에게 무기 사용과 범인 체포 등의 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이유도 효과적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같은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경찰관들이 책임을 망각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빼내 전화질이나 하고, 동료 여경을 성폭행했다니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들인가. 전북경찰청에 의하면 올해 10월 말까지 감찰과 신고 등을 통해 비위가 적발돼 징계를 확정받은 경찰관은 모두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성(精誠) 치안’을 모토로 내건 전북경찰청 얼굴에 똥칠한 경찰관들은 부하 직원에 갑질을 일삼은 군산의 모 경위,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경에게 성적 발언을 해 댄 B경위,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사적으로 전화를 일삼은 경찰 간부,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경찰관 등이다. 전북청의 과감한 정신 개혁을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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