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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설

익산 장점마을 피해 정부와 KT&G가 책임져야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5일
ⓒ e-전라매일
환경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오염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사례를 내놔 피해 구제 방법과 절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연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때문이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이로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적용이 가능해져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장제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은 일단 열린 셈이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정부와 비료공장, KT&G를 상대로 한 직접 피해보상소송을 택했다. 환경부 구제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가 구제해준 장제비 등은 다른 소송에서 승소하면 돌려줘야 하고, 원인 제공자인 비료공장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 소송 역시 공장의 도산과, 대표자 사망으로 책임질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발암물질인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제공한 KT&G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전북도 및 익산시, 환경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오면서 평화롭기만 했던 시골 마을이 갑자기 죽음의 마을로 변한 이 사태를 ‘기업의 탐욕’과 ‘행정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기울여야 할 행정이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이 같은 재앙을 초래한 것을 질타하는 소리다. 따라서 행정과 공기업에 책임을 묻는 민초들의 요구는 당연하다. 전북도와 익산시, 환경부, KT&G의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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