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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점검 적발사항 사후관리 필요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9일
ⓒ e-전라매일
전북소방본부가 도내 다중이용시설 2만6168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시설 65% 1만7050개 동에서 6만1천41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그동안 조사를 여러 번 했을 텐데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그동안 점검과 사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 적발로 끝나지 말고 지적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6개월간 화재 위험성이 높고 인명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었다. 소방·건축·전기·가스 4개 분야 270개 항목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 중 1만7천50개 동 전체의 65%에서 소화기 미설치, 비상경보기 작동불량, 유도등 미점등, 피난계단 적치물, 불법증축, 누전차단기 미설치, 과용량 과전류차단기 사용 등 6만1천41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분야별로는 소방 3만3천403건(54.4%), 건축 1만3천61건(21.3%), 전기 1만1천287건(18.4%), 가스 3천664건(6%)이 지적됐다. 이 중 5만8천202건(94.8%)은 자발적 개선기회를 줬고, 나머지는 기관통보와 조치 명령 행정조치를 했다고 한다.
특히 화재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방화문 훼손, 무허가위험물 저장, 소방 및 가스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은 입건 21건, 과태료부과 31건, 기관통보 2건 등 법적 조치 후 시정을 마쳤다.
이번 조사 결과를 자발적 개선기회를 준 경우는 제대로 개선됐는지 반드시 사후 확인해야 한다.
또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적발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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