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제정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7일
요즘 코로나19로 지구촌이 난리다. 감염병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갈수록 이같은 감염병 등장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갑자기 나타나는 감염병은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크다. 특히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감염으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감염병은 초기대응이 확산을 박는 중요한 열쇠다. 전문인력 확보와 철저한 방역, 공공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이번 코로나 19를 통해 드러났다. 그동안 국회통과를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 제정 당위성이 높아졌다. 감염병에 체계적 대처를 위해 공공의대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 입법이 시급해 졌다.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부터 개회 예정이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협의회가 13일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법 법률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과 시·도간 방역물품 수급체계 및 감염증 대응 매뉴얼 등 각종 방역정보 공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24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코로나19를 보면서 공공의대법의 필요성과 당위성, 시급성이 확인됐다. 국민들은 절박한데 국회가 정쟁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팽개쳐선 안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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