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불·탈법 선거사범 엄중 처벌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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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탈법 선거운동 사례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 엄중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이번 선거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비대면 선거운동이 되면서 흑색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법 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는 선거운동 초기부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24시간 운영되는 전북경찰청 ‘21대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 초기에 이미 38건에 47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현재로는 지난 20대 총선 기간 중 적발된 274명에 비해 적은 편이긴 하나 앞으로 남은 일주일이 문제다. 후보들이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적 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이 시기인 탓이다. 때문에 후보들은 공식적인 토론회에서마저 확인하지도 않고 경쟁자를 비방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허위사실 유포는 당선무효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범죄는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항상 숙지하고 지켜야 할 사안이다. 성숙한 사회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에서 비롯된다.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발달의 속도와 성과 역시 사회지도층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회는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끄는 대의기관이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어 나라 살림을 꾸리는 행정부를 돕고, 견제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선량을 뽑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 만에 하나 그들이 불·탈법을 저지른다면 가차 없는 처벌이 뒤따르는 건 당연하다. 후보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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