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원인은 안전시설물 부족이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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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후 전주에서 발생한 첫 아동 사망사고와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 반면 스쿨존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과속 단속 카메라나 신호기 등의 안전시설물은 태부족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번 전주 스쿨존 내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해 안전시설물 부족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열악한 도로환경을 참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발표한 도내 스쿨존 안전시설물 현황에서 확인된다. 지난 24일 현재 도내 1천15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중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7%인 38개소에 불과했고, 신호기는 26.8%인 273곳뿐이었다. 무단횡단을 예방할 안전펜스와 과속방지턱, 불법 주정차방지시설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고. 그러니 오히려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이후 도내 스쿨존 내에서 적발된 250여 건의 과속 위반과 하루 40여 건의 불법 주정차는 모두가 열악한 도로환경이 원인이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시설물 설치를 미루는 사이 우리의 아이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 끔직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법 규정만 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로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않다 보면 또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도 크다. 따라서 ‘민식이법’의 취지를 살리고, 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한 시설물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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