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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설

성폭행 의대생 항소심 도덕적 잣대 적용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8일
ⓒ e-전라매일
여자 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도내 모 의과대학생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쳐 주목된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1심 판결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데서 비롯된 시민들의 불만 때문이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정의당 전북도당,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28개 단체는 지난 27일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핵심 쟁점은 ‘예비 및 현직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자’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첫째가 의사면허 박탈 등을 규정한 현재의 의료법(8조)에 빠져있는 성범죄자 처벌 규정의 개정·보완이다. 이 규정은 마약중독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료관련법 위반자에 대해서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고 성범죄자는 아예 빠져있다.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는 법적으로 보장받아 죽을 때까지 의사 행세가 가능한 것이다. 사회정의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 헌법에서조차 빠진 것은 통탄할 일이다.
더구나 지난 20대 국회는 일반 국민은 물론 전공의협회와 같은 전문 의료 집단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면허 제한이나 성범죄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 등이 담긴 8개 의료관련법을 모두 폐기시켰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는 특수 전문직이다. 따라서 범죄자의 의료계 유입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의대생 A씨의 항소심 판결에서 도덕적 잣대의 적용은 매우 큰 의미를 갖을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합당한 판결을 촉구하는 이유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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