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조건 구체화로 논란 없애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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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전북의 현안인 전주특례시 지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일환이다. 특례시 지정은 많은 지역이 원한다.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관련법 국회통과과장에서 논란만 벌이다 국회통과가 지연되거나 어려워 질 수 있다.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김윤덕의원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핵심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와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명문화했고 도내 국회의원 10명 등 13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예고했다. 주요골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전주시와 수원시, 창원시, 청주시, 통영시, 천안시 등 전국의 10여 곳이 해당된다. 이들 도시 모두 특례시 지정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논란이 커져 지정 진행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 특례시 지정 목적과 국토균형발전차원을 고려하면 특례시가 없는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가 합리적이다. 논란이 적어 빠른 입법처리도 가능할 것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이 주어진다. 전주시는 인구 65만명이다. 광역시 없는 전북 도청 소재지다. 관공서를 비롯 공공기관이 총 260여개다. 광역시 울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북의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법안통과에 전력투구해 주어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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