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범죄, 나이보다 죄질로 처벌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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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대 범죄가 도내에서 발생하면서 ‘촉법소년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10살에서 14살 사이의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성인범죄 못지않게 흉포화되고, 재범률이 느는 데다 범죄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최근 중학교 2학년 여중학생이 같은 학년 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후 SNS에 동영상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고, 대전에서는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10대 소년이 무면허로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어린 청소년 범죄는 하루가 멀게 방방곡곡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이 신문 방송의 무분별한 보도에 방치되고, 가정과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인간관계 교육을 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처벌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훈방이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소년원 송치가 고작이다. 소위 ‘촉법소년’ 때문이다. ‘촉법소년’이라 함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나이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교화와 교정을 우선 적용하는 제도로 현행 소년법 제4조 1항 2호와 9조에 정해져 있다. 때문에 영악한 아이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재범도 서슴치 않는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억울하게 당하는 이 같은 법은 고쳐져야 한다.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전북에서는 610명의 촉법소년범이 발생했다고한다. 하지만 나이는 갈수록 어려지고 범죄 건수는 느는 양상을 보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도 ‘촉법소년’의 나이를 1살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이를 낮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촉법 제한을 없애고 성인범죄처럼 죄질에 따라 처벌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 싶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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