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고향사랑기부제로 인구 소멸 막는다니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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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도내 인구 감소 대응방안으로 출향인에게 도내거주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전북사랑도민제’(일명 함께 인구)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가주소로 등록하고 지역 주민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면 2중주소제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래 이주·정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전북도는 이 제도를 지난 1월 확정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6대 분야 종합대책의 효율화 차원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난임부부 자연 치유 캠프, 청년종합센터 및 전북 이주 종합센터 운영 등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적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만으론 급감하는 인구를 잡기는 힘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인구 소멸 시기를 736년 후인 2750년, 전북은 507년 후인 2527년으로 분석했다. 한국고용정보원도 지난해 내놓은 ‘한국 지방 소멸 보고서’에서 전국 시군구의 40%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30년 뒤면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은 5년 사이에 인구 3,000명이 줄어든 남원시와 2018년을 기해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진 임실 순창군, 매년 6,000명이 감소한 익산시가 포함됐다. 전북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 2,916만 명이던 1966년엔 252만 명으로 8.2% 의 점유율을 보였었다. 하지만 5,064만 명으로 는 2010년엔 오히려 187만 명으로 줄었다.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난 도민이 300만 명을 웃돈 데서 비롯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도시 재생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확장지향형정책’ 탓이 가장 크다. 그러니 ‘전북사랑도민제’ 정도로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리는 없지 않겠는가.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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