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예방교육 절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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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10명 중 약 4명은 법 시행 자체를 모른다고 한다.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2일 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36.9%가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정규직 72.8%, 비정규직 48.5%, 노조가입 노동자79.4%, 노조 없는 직장인 58.9%로 차이가 크다. 또 사업장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도 알고 있는 비율에 차이가 컸다. '5인 미만'에서는 40.0%, '5∼30인'에서는 60.9%, '공공기관'에서는 75.2%, '300인 이상'에서는 75.7%였다. 임금 수준별로는 월 500만원이상은 79.3%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150만원은 훨씬 낮았다. 직장 내 예방교육의 중요성도 나타났다. 예방교육이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고, 피해자들이 적극 대응에 나서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교육 이수 직장인 63.6%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했다. 반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장인들은 48%에 그쳤다. 규모가 작을수록, 저임금일수록 법 시행사실을 모르고 있다. 또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시행을 모르는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사각지대라는 의미다. 중소기업일수록 사업주의 권한이 강하고 근로자들이 권리를 찾기에 적절치 못한 여건임을 반증한다. 관련규정의 근로계약서 명시와 예방교육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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