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 철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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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여름 피서 철이다. 무더운 여름철이면 그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지친 심신을 잠깐이나마 쉬면서 충전하기 위해 휴가를 갖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예년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뜰한 피서계획들을 세우는 것 같다. 오랜만에 갖는 휴가로 들뜬 기분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에서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해 진 탓인지 음주운전사고가 지난해보다 늘었다. 올해 1∼6월 중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국적으로 총 8천279건이다. 작년 같은 기간(7천469건)보다 10.8%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했지만 부상자는 12.5%나 늘었다. 음주운전은 휴가철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가까운 거리이니까’, ‘조금 마셨으니까’ 등의 생각은 금물이다. 조금이라도 음주를 했으면 아예 술이 깬 뒤나 타인에게 운전을 맡겨야 한다. 동승자도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상황에 따라 방조죄가 될 수 있다. 휴가철 단속에서 방조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겠다고 한다. 단속이나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다. 자신과 가족,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다. 심한부상 등으로 평생 후회하며 불행해 질 수도 있다. 음주운전은 순간이다.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운전은 곧 인격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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