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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災 자초한 水公, 수재민 피해 전액 보상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30일
ⓒ e-전라매일
올 장마철 집중호우로 막대한 수재를 낸 원인이 수자원공사의 댐수위조절 실패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와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환경부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섬진강·용담댐·합천댐 운영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데 따른 관심사 다. 조사단은 민간전문가 5명으로 꾸려 홍수 기간에 이뤄진 방류량, 방수 시기,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을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전라북도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홍수 피해를 자체조사한 ‘동부권 홍수 원인 규명 진상조사 활동 보고서’를 공개해 또 다른 주목을 모은다. 보고서는 우선 홍수 예방조치가 허술했던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두 댐 모두 7월 말부터 도내 전역에 수차례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홍수 제한 수위를 넘기는데도 수자원공사가 담수량을 늘리기 위해 ‘사전 방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총 2,428억 원을 들여 건설한 섬진강 재개발 사업 중 재작년 준공된 홍수 조절용 보조 여수로 역시 담수량 확대 기능만 가졌을 뿐 홍수 조절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또 수자원 법상 댐 하류 홍수 예방을 위해 10년마다 새로 수립하도록 돼 있는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도 2008년 이후 12년이 지나도록 손대지 않은 상태였고, 심지어는 댐 건설 당시 정한 홍수기 제한 수위 등 댐관리 규정도 6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만큼 댐 하류 안전대책이 허술했다는 얘기다. 환경부 역시 수재 원인이 댐관리를 잘못한 수자원공사에 있음을 수긍한다. 수자원공사의 ‘인재’ 인정과 그에 합당한 수재민 피해 보상이 촉구되는 이유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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