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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설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제도 도입 취지 살려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08일
ⓒ e-전라매일
김경숙 전북도립 군산의료원장 임용 후보자의 도의회인사청문회가 4일 마무리됐다. 내정된 지 15일 만이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환경복지위원 7명과 의장이 추천한 3명 등 10명의 의원으로 인사청문회를 구성,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쳤다. 하지만 후보의 도덕성 검증과 사업 및 조직 관리 등의 경영능력 검증이 각각 공개와 비공개로 나눠 진행돼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평가였다. 전북도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은 지난 1919년 부터다. 이 기간 동안 이뤄진 청문회는 단 세 번으로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이번 도립 군산의료원장이 전부다. 전북도가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면서 산하 15개 공기업의 3/1인 5곳만 청문 대상으로 한정한 탓이다. 청문회 진행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있다. 인사청문 기간을 1일로 제한하고, 청문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한 대목, 업무능력 검토는 공개하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한다는 대목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의원들의 세밀한 검증을 막는 이 같은 요인은 결국 청문회 자체를 수박 겉핥기로 만드는 독소조항에 다름 아니다. 국회가 정부산하 출연기관 기관장과 국무위원 임용 시 반드시 거치는 인사청문회 법이 광역지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광역지자체가 여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도입하더라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두리뭉실하게 다듬어내는 이 같은 규정은 결국 형식 위주의 겉치레일 뿐이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행정력을 소모하는 어거지 규정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15개의 출연기관을 갖고있는 전북도가 겨우 5곳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청문회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짓 아닌가. 받으려면 모두 받고, 안 받으려면 다 안 받는 게 공평하지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게 하면 불만과 비리만 생길 것 아니겠는가. 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것도 매우 불합리하다. 도민들이 실제 알고 싶은 것은 후보자의 도덕성이지 경영능력이 먼저는 아니다.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도덕적 흠이 많다면 선택하지 않는 게 민초들이 가진 윤리규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사권자의 자기 사람 심기도 정상 궤도로 수정돼야 한다. 전문성과 자리에 걸맞는 인품의 소유자라면 인사권자 측근이라거나 낙하산이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내년 1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도 산하 공기업이 전북개발공사 등 세 곳에 이르고 있어 인사 잡음이 또 들릴까 두렵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전북도의 원만한 선택을 당부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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