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전주특례시 지정, 반드시 필요
전북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해본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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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특례시조항’ 제175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①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하 특례시)라 한다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운영 및 국가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특레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입법예고 했다. 이 법률 안 중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지정 기준은 정부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구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 하면 현재 잘 살고 있는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3곳, 경남권 1곳으로 경부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도시는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도시다. 전북과 전주시는 호남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왔고,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타 지역에 비해 예산분배 차별을 받아 더디게 발전해 왔다. 전북은 역대 정권에 타 지역과의 간극을 좁혀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 하였지만, 그 간극만 더욱 벌어져, 현재 전북은 지역 소멸 위기까지 오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런 우리 전북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전주 특례시 지정이라 판단된다.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국가예산 등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이 기존에 전북 한 개의 몫에서 두 개의 몫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타 지역과의 격차는 자연스럽 게 감소하게 될 것이며 전주 특례시지정은 경기불황과 내수부진 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 종사자 중·소상공인과 지역의 상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것이며, 지역에 활력이 넘치면 우리 지역경제인과 중,소상공인이 살아나게 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면 전주와 전북 경제, 크게는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이 인구 50만 이상 광역시가 없는 도(道)의 도청 소재지에 대해서도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행안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병합심사를 하게 될 전망이다는 발표와 정부와 청와대가 3월 14일 국회에서 특례시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대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전주시의 요구안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되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자영업종사자, 중,소상공인은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로 인해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이 전주를 떠나,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니 이 상황을 막고 찬란한 전주 시대를 위하고 전주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는 전주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며 전주 시민들의 염원인 특례시지정 노력에 전북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해본다.
/임규철 본지 편집위원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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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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