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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대기업 골목상권 침투에 지역경제 무너진다

대기업으로부터
지역 중소상인 보호
골목상권 침탈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04일
ⓒ e-전라매일
현재 전라북도대규모점포 2019년 5월 28일 기준 현황을 보면 대형마트 15개, SSM 45개, 쇼핑센터5개가 입점해 있으며 여기에 신규 매장 입점 시도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개점한 군산의 롯데쇼핑몰은 지역 내 유통을 장악해 가고 있다.
전북도 인구가 18년 기준 183만명임을 감안하면 인구대비 포화상태를 넘어 지역상권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앞에서는 ‘상생’을 말하면서 노브랜드 직영점을 이미 전국에 200여개를 출점 했고, 전국적으로 사업조정자율협상 진행에 지역중소상인과 사업조정이 결렬되자 직영점 출점을 우회하여 꼼수출점으로 가맹점을 전국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4월 25일 군포 산본역점을 시작으로 지난 5월23일 까지 7개 가맹점을 공격적으로 입점 시키고 있으며, 전북지역에 3곳을 꼼수를 부려 개점 하였고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개점 계획을 미루고 있다.
현행법과 같이 사업조정 절차 없이 개설할 경우 대기업 유통 가맹점들이 지역경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규제가 강화된 이후, SSM의 상품공급점, SSM형태의 편의점 등 ‘변종SSM’들이 골목상권 출점을 장악해 가고 있고, 특히 신세계 이마트는 PB(자체브랜드) 상품을 따로 모아놓은 ‘노브랜드’ 슈퍼마켓을 출점시키면서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맹점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과 같이 사업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편법이 신세계 뿐 아니라 동종업계 대기업들의 마구잡이 출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에 중소제조업체 몰락, 영세소상공인 고사, 그리고 소비자피해로 이어져 지역경제 생태계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는 대기업이 가맹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하는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치비 등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 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여 가맹점 출점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런 조항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으로 골목상권을 침탈하며 자영업 종사자를 폐업의 위기로 내몰며,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행위가 끈임없이 이어지고 있기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반듯이 ‘상생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개점시 서업조정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중소상인들은 언제까지 대기업의 횡포와 편법에 당하기만 할 것인가?
중앙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의 총체적 무능에 지역경제 파탄과 중소자영업자 몰락을 두고만 볼 수 없다.
국회는 대기업이 관련법을 교묘히 피해가며 골목 상권과 지역 경체를 침탈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 지역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는 ‘이마트 노브랜드 출점저지 전국 대책위’(가칭)를 조직해 노브랜드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기업 유통재벌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꼼수 출점 반대’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지난 6월17일 이마트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난 6월28일에는 노브랜드 송천점 앞에서 전국 13개 지역에서 모인 27개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는 5월23일부터 매일 ‘노브랜드 출점 저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라북도 중소상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아울러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 가맹점 꼼수 출점을 규탄하고,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을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 했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순회 기자회견과 함께 7월23일에는 국회에서 전국 대책위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통해 ‘상생법’ 시행규칙 개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려 한다.
유통 공룡인 대기업은 거대한 자본의 힘을 무기로 변칙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지역경제 생태계를 유린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안 논의 과정을 통해 법 개정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지역 중소상인 보호, 골목상권 침탈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임규철 본지 편집위원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 회장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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