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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조국 청문회는 검찰의 승리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이
청와대가 아닌
검찰 조직임을
입증해 주는
기막힌 청문회였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08일
ⓒ e-전라매일
우리나라 검찰은 일제강점기부터 기소독점주의라는 고유권한으로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을 형성해 왔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법원에 제정신청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은 대단히 어려운 제도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고 이 칼럼을 쓰는 8일까지도 설왕설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에 권한에 따른 임명이냐 철회냐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조국 청문회는 대통령의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계없이 검찰이 주도해 가는 느낌을 받았다.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하는 전형적인 청문회이지만 이러한 전개 방식에 검찰수사라는 변수가 끼어들면서 야당의 일방적인 공격패턴에 검찰수사의 내용이 아무 거리낌 없이 방송에 노출되었다. 특히 야당 의원이 주장한 포렌식 자료 등은 생소하지만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아니면 입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에 더욱 의심을 받고 있다.
윤성렬 검찰총장의 임명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하라’라는 당부가 있었음을 언론들이 내세우면서 조국 후보자가 살아있는 권력의 주체가 되었기에 이를 수사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만큼 윤석렬 검찰호의 신속하고 발 빠른 수사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이 검찰 동일체로서 상명하복의 관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짐작하면 검찰 내부의 소리는 윤석렬 검찰총장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의 조국 수사가 생채기를 낼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날리면서 견제구를 던지곤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이를 잘 나타내주는 언사이다.
그런데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다.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국민에게서 신뢰를 받으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는 지난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자한당 국회의원 50여 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소환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있다.
사실상 비디오 채증으로 나타난 사실을 가지고 경찰이 조사한다는 것도 수순밟기라고 하지만 경찰이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이번 조국 부인이 공소시효 관련으로 소환조사 없이 기소된 것처럼 이들 자한당 국회의원들 역시 소환조사 없이 비디오 등의 물증으로 기소하여 법정에 세울 때 형평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권력이 소위 행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 그리고 언론 권력이라고 한다. 사법부 권력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상식 이하의 법원판결이 들려오는 것은 검찰과 달리 법원은 동일체가 아닌 개개인 판사들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는 것인데 일부 판사들의 잘못된 법리적용으로 1, 2심 판결이 다르고 대법원이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조국 청문회로 돌아가 보자. 이번 청문회는 사실상 조국이라는 사람의 법무부장관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것이었지만 자신의 가족 청문회였다. 지난 윤석렬 검찰총장의 청문회 당시 장모의 문제가 있는 사항이 물 위에 떠 오르자 ‘장모님의 도덕성이 어떻게 제 도덕성과 관련이 있습니까?’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 많은 네티즌은 윤석렬 검찰총장의 이 발언이 회자하면서 조국 가족의 도덕성 문제와 비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검찰의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회부되는 불구속 상태의 기소가 되었다.
사문서 위조혐의의 공소시효가 청문회 당일 자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서둘러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이 있지만, 일부 법조계는 사문서위조는 이를 행사 했을 때의 죄와 이를 기화로 업무방해까지 법리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청문 당사자를 놓고 그 배우자를 검찰이 기소하고 또 기소한 시간 전에 자한당 법사위원들은 마치 기소가 반드시 될 것이라는 명제 속에 후보자 생각과 상관없이 기소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마치 자한당과 검찰이 짜 놓은 각본처럼 느끼기에, 충분한 청문회였다.
청문회가 마치자마자 일부 TV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적인 의견을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나 변호사들을 앞세워 폄하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결국 조국 청문회를 통한 여당이나 야당의 승리 또는 청와대가 여망이 담긴 청문회가 아닌 검찰 승리의 청문회라고 하기에 과언이 없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이 청와대가 아닌 검찰 조직임을 입증해 주는 기막힌 청문회였다고 생각한다.

/이경로
반태산작은도서관장
문화기획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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