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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임을 인식하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5일
ⓒ e-전라매일
국회를 교과서적으로 말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이보다 더 간결하게 국회를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가장 잘 알고 이를 반영해 입법행위를 하는 곳이 국회다. 법을 만들려면 내용이 중요하다. 꼭 필요한 법이 있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법도 있게 마련이지만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법이 무엇인지 재빨리 파악해 이를 입법화시킨다면 국회는 훌륭하게 자기 할 일을 수행한 셈이다. 법은 모든 국민의 생활을 지배하는 억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한 번 입법이 이뤄지면 누구나 승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다양한 정당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서로 타협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다수당의 의사가 소수당의 이의를 묵살하고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흔히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지만 합법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지금 국회는 지난 4월 여당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4당이 합작해 4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지정을 강행한데서 끊임없는 분란에 휩싸여 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해 정당 상호간에 고소고발이 돼 있어 자칫 정치가 사법판단의 대상이 될 여지를 남겼다. 패스트트랙은 일반국민들이 얼른 이해하기 힘든 국회법 제85조의 규정이다. 국회의 법안처리가 무한정 보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 신속처리 규정이다. 원래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려는 프로그램의 경제용어였으며 미국대통령이 국제통상협정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협상특권을 말하는 것인데 정치에 도입되면서 안건 신속처리제도가 됐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마구잡이식 의사진행 방해를 막기 위한 합의입법이지만 다수결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수는 없다. 신속처리 대상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또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 재석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180일, 법사위90일, 본회의 부의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며 330일을 넘길 경우 국회의장의 재량으로 자동 상정되도록 규정돼있다.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안건은 사법개혁특위에서 올라온 2개의 공수처 설치법안과 정치개혁특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아교육법 등은 큰 마찰이 없다. 여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을 군소정당과 합작해 강행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제1야당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청와대 앞에서 노상 단식을 시작하면서 이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머리를 깎고 단식을 시작한 것은 처음에 큰 관심의 대상이 못됐으나 날이 갈수록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크게 부각됐다. 영하의 날씨에 노상단식은 금시초문이다. 결국 그는 8일 만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 중이지만 국회의 여야타협은 온데 간 데 없다. 단식에 괘의하지 않는 여당은 패스트트랙을 전가의 보도삼아 검찰의 힘을 빼는 공수처 신설의 길로 들어서고, 정의당 등의 적극적인 동의로 비례 연동형선거법을 확정하려고 칼을 빼들었으나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신청에 갈 길이 막혔다. 안건의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 패스트트랙 안건이라도 꼼짝없이 발이 묶인다.
필리버스터는 군사정권 시절에 완전 폐기됐던 것을 다시 복원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제도다. 당연히 다수결의 횡포에 대한 소수당의 권리라고 하겠지만 민생법안까지도 일괄해 이 목록에 들어가면 국회는 마비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한 법안은 199개여서 하루에 한 건씩만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더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 2020년 4월15일 총선이 시행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대한 여야의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의 국회는 아무 것도 처리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는 꼴이 된다.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신중처리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반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지 타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오직 자기 당과 자신의 옹고집을 꺾지 않는 미숙한 정치인들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선거법은 지금까지 여야가 반드시 협상으로 결정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다는 심상정식의 연동형에 매달려 극한정치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빠름과 늦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임을 인식하라.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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