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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초 곰탕집 성추행 진실게임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성범죄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9일
ⓒ e-전라매일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고 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발단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17년 11월 26일 A씨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추행이 아니라 부딪친 것이라고 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고 유죄판결의 근거를 댔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판단을 내렸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최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사건은 영상 분석 전문가가 법정에서 “A씨가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피해 여성과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 정도”라고 진술하면서 ‘1.333초 성추행’ 사건으로도 알려졌다. 판결 내용과 사건 당시 방범 카메라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남녀 성 대결 양상으로도 번졌다. 온라인뿐 아니라 거리에서도 찬반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 사건의 영상은 두 개가 있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장면이 분명하게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곰탕집 신발장에 피고인의 오른손이 가려져 피해자와 접촉하는 ‘문제의 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보여주지 못한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에도 피고인 오른손이 엉덩이를 움켜잡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의 몸에 손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영상을 여러 번 봤지만 피고인 말대로 손이 스치게 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움켜쥐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사건 논란의 핵심은 증거 불충분이다. 물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증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설사 엉덩이를 만졌다고 해도 징역형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한 시민단체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법치주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여론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난도질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연 A씨가 1.333초 동안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까. 화면으로 보면 부딪칠 수는 있더라도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 같다. 통로가 좁아서 부딪힌 것을 피해자가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건과는 별개로 성폭력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면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가? 만약 여자들이 악의를 갖고 행동에 나설 경우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한 인간을 망칠수도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피고인을 유죄로 하려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범죄가 이슈로 떠오르면 누구든 가해자(남자)를 비난한다. 그러나 일부 못된 여성은 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남자를 무고 피의자로 만들기도 한다. 불륜 여성에 의해 성폭행범으로 몰려 고초를 겪는 남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여성과 잠자리를 했다가 성폭행 누명을 쓴 사례도 많다. 일부 여성은 성윤리 기강이 엄격한 직업군인을 꾀어 신체접촉을 하고서 협박하기도 한다. 성폭행 누명 씌우기는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거나 돈을 뜯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성범죄에 있어서 여성 진술의 증거 능력이 워낙 큰 탓에 피해 남성은 옴짝달싹 못 한다.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누명을 좀처럼 벗지 못한다. 결백 증거를 확보하면 처벌을 면하지만,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이후다.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성범죄 무고로 인하여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신영규 본지 독자권익위원 겸 논설위원
전북문단 편집국장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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