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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사에게 주는 훈장

양일동 장준하 유청
윤제술 김홍일 정화암
등 독립운동의 대가
들이 한꺼번에 낙선해
국회의석은 겨우 3석
에 불과한 약세였다.
그러나 유신과 긴급
조치 철폐를 부르짖어
연인원 300여명의
당원이 체포된 엄혹한
탄압을 받았다. 이 동지들에게도 정부는
세심한 심사를 통해
민주훈장을 수여하라
고 권고하고 싶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4일
ⓒ e-전라매일
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신한 사람에게 정부에서는 훈장을 준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훈장은 명예를 의미할 뿐 물질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독립운동을 했거나 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분들에게는 예외적으로 공로에 따른 응분의 연금혜택을 주고 있다. 훈장을 수여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에서는 법률과 원칙에 입각한 다양한 심사를 통해서 유공자를 선발한다. 훈장의 종류는 건국훈장을 비롯해 무공훈장, 국민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등 종류가 제법 많다. 훈장을 받은 사람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서 자랑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거나 동네방네 왜장치고 다닐 사항까지는 못된다. 받은 듯 못 받은 듯 겸손하게 처신하는 게 옳은 일이지 “나 훈장 받은 사람이다”고 떠들 일은 아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패를 달아주겠다고 연락이 왔다. 나는 4.19혁명공로자이기도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이기도 해서 명패가 두 개다. 연락한 분에게 명패를 아파트 문에 큼지막하게 다는 것이 내키지 않으니 일부러 오지 말고 우송을 부탁해 집에 보관하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보답하고 사회적 예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명패를 달아 드립니다.” 이 문구가 좋았던지 어떤 유공자는 명패를 달고 기념사진까지 SNS에 올리기도 했다. 아무튼 이번 현충일에도 어김없이 훈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독립운동가나 전사자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돌아가신 민주유공자들의 차례가 됐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스스로 분신으로 엄혹한 독재정권에 맞섰던 전태일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여사, 경찰의 물고문에 희생된 박종철의 아버지 고 박정기씨, 최루탄에 쓰러진 고 이한열의 어머니 배은심씨, 원주에서 민주화운동을 돕고 몸소 활동했던 고 지학순주교, 광주 5.18의 치열한 증언자 고 조비오신부, 유신시절 조용히 활동했던 인권운동의 선두 고 황인철변호사, 역시 인권변호사로 헌신했던 고 조영래변호사 등이다. 철권정치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산화한 동지들과 그들의 부모로서 오직 자식의 뜻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던 부모들의 민주화 헌신을 기리는 훈장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 보수를 자처하는 질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터무니없이 왜곡되고 거짓뉴스로 참말인 듯 전해져 많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죄가 크다. 특히 5.18에 대해서 북한 특수부대가 저지른 것이라는 등 고의성이 다분한 거짓을 서슴없이 떠들고 다니는 자들이 즐비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그들 중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낙선해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본보기라고 할 것이다. 이번에 민주운동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인사들과는 대부분 잘 아는 사이지만 그 중에서도 나와 동년배의 황인철변호사는 내가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긴급조치 외에 다른 경합사건인 민주수호청년협의회 조직의 건을 함께 논의했느냐 하는 문제로 나의 증인으로 출석한 일이 있다. 황인철은 그 당시 홍성우변호사와 콤비를 이뤄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를 사법대상으로 끌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강력히 부인했으며 황인철 역시 증언을 통해 이를 부인했으나 긴급조치 재판에서는 유죄로 선고됐다. 이 날 재판에서는 당시 민주통일당 양일동당수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나는 민주통일당보 편집장으로 당시 어떤 신문에서도 보도하지 않던 장준하 함석헌 등 특출한 민주인사들의 사망원인 또는 활동상황 등을 ‘당보’라는 핑계로 낱낱이 기사화했다. 유신정권으로서는 눈엣가시였다. 중앙정보부에서는 인쇄소를 덮쳐 인쇄를 중단시켰다. 지금도 국회에 기증한 당보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데 중정의 지시로 기사를 바꾸라고 하면 나는 활자를 박박 긁어내어 시커먼 모습으로 신문을 냈다. 언론탄압의 상징처럼 되어있는 이 당보에 나는 ‘긴급조치가 오래가면 긴급조치가 아니다’라는 제하의 논설을 실었다가 긴급조치 비난죄로 걸렸다. 양일동당수는 “당대표로서 내가 지시한 것이다. 전대열은 편집장으로서 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오늘 당장 전대열을 석방하고 나를 구속하라.” 고 증언을 통해 일갈했으나 재판장은 듣기만 하고 재판을 끝냈다. 나는 물론 유죄로 판결됐으며 5년형이 떨어졌다. 당시 민주통일당은 유신을 반대하는 유일한 정당으로 1구2인 선거제가 적용된 악랄한 부정선거를 이겨낼 방도가 없었다. 양일동 장준하 유청 윤제술 김홍일 정화암 등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의 대가들이 한꺼번에 낙선해 국회의석은 겨우 3석에 불과한 약세였다. 그러나 유신과 긴급조치 철폐를 부르짖어 연인원 300여명의 당원이 체포된 엄혹한 탄압을 받았다. 이 동지들에게도 정부는 세심한 심사를 통해 민주훈장을 수여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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