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재난지원금 선지급 결정을 환영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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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당한 도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부담분을 예비비로 긴급 지원키로 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전북도가 선 지급키로 한 이번 도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31억 6,000만원으로 전체 지원금 194억3400만원(국비 129억 6,000만원·도비 31억 6,000만원·시군비 32억 8,000만원) 중 광역지자체 부담분이다. 액수는 작지만 이는 하늘 바라기만 하면서 망연자실해 있는 도민들에게는 가뭄에 단비라 생각된다. 전체적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려면 앞으로 정부의 복구계획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해 사실상 추석 전 지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전북도의 결정은 피해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지지 않으려는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전북은 올해 예전에 볼 수 없던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 피해를 당했다. 지난 2003년 큰 피해를 냈던 태풍 ‘매미’를 능가하는 8∼9호 태풍 ‘바비’와 ‘마이삭’, ‘하이선’이 3∼4일 간격으로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한 탓이다. 특히 8·9호 태풍은 동해상과 일본해협을 거치던 과거 태풍들과는 달리 서해안을 강타해 전북이 더 많은 피해를 당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도내 피해는 1만5031세대가 수해 피해를 입었고, 주택파손 32동, 침수 957동, 농작물 침수 6,858ha, 가축 폐사 31만 마리, 비닐하우스 30.26ha 등 총 123억원 규모의 사유시설 피해를 냈다. 또 도로·교량 235곳, 하천 417곳, 산사태 563곳, 기타 846곳 등 2,061곳의 공공시설이 무너져 1251억4,500만원 규모의 재산피해도 났다. 전북도가 감당하기는 너무 버거운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의 이번 재난지원금 선지급은 이 같은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모범적 행정이라 할 수 있다. 피해주택 복구를 위한 융자금 85억 6,000만원 별도 지원과 국세의 납부 유예, 지방세 및 통신요금·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 역시 적절한 때에 이뤄진 현명한 판단으로 간주된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멈추다시피 한 상태다.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도산이 줄을 잇는다. 설상가상으로 재난까지 겹치고 있다. 이 같은 어려운 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배려’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북도가 도민의 일상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 결단한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원은 도민에게 생기를 주는 매우 유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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