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후속 실질적인 지원정책과 대책 예산확보 필요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경제적인 손해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보상 법률안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마련해 주길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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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小商工人]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주,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근로자를 둔 사업주를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장을 법제화하자는 논의로 전라북도의회에서 먼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26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송성환 전북도의원(전주7∙더불어민주당)이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하셨고 (이병도·김종식·홍성임 이병철·김철수∙나인권·국주영은 도의원 7명) 찬성하여 통과되었고,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결 통과되어 2월19일 공포되었다. 2월 5일 시행된 소상공인기본법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에 대한 조례 개정 일부개정된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내 소상공인 감염병이나 재난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을 전라북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도내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했다. 또한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위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많은 관심 두고 있다.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위해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이 통 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전라북도 의회 모든분들게 감사 드리며, 감염증 확산 장기화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에 어려움과 폐업의 위 기속에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정책과 대책 예산확보 노력에 경주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으로 발의하여 의결 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 건의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인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와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성실히 준수한 소상공인 피해는 임대료와 인권비 대출원금과이자 등 고정비용 부담이 급증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경제적인 손해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소상공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에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법제화하여 경제적 손실보상 법률안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마련해 주길 소상공인들은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임규철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 회장 직무대행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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