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변화되는 학교 앞 풍경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3일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어린이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인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큰 변화가 생겼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무인 과속 단속 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이 되고 있는 지금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운전자 모두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하여 어린이들은 물론 학부모 또한 안심하고 즐겁게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용민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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