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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불법촬영,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4일
ⓒ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이번 한 해 동안 가장 크게 이슈화된 것 중 하나는 ‘몰래카메라’가 아닐까 싶다.
‘몰래카메라’라는 단어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 성폭력 범죄행위를 담아내기엔 지나치게 장난스럽고 가볍다는 점에서 최근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도구도 시계, 안경, 라이터,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도구들로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은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심각한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타인의 사생활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때이다.
/김제서 경무계 순경 이서우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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