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112신고로 골든타임 확보하자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6일
|
|
|
ⓒ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
|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119에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경찰에게도 신속한 출동시간을 위한 골든타임이 있다. 경찰은 112신고를 접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보다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종종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고, 위치파악이 잘못돼 현장 도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있다. 112상황실 접수원이 신고를 받을 때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줘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모를 때에는 주변의 전봇대를 찾아 전신주 번호를 말해주거나, 주변 건물의 간판 정도만 말해줘도 신고자의 위치를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단지 112신고를 하면서 ‘빨리 와라, 잔말 말고 와라’란 말만 되풀이하는 신고는 접수자를 당황시키곤 한다. 이러한 신고는 출동 경찰관의 지연되게 할 수 있는 큰 작용을 한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지만, 접수하는 경찰관의 물음에 차분하게 응답을 한다면 즉각적인 출동을 하는 경찰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12신고의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허위신고이다. 허위신고는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에 의거헤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될 수 있다.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주기 위해 좀 더 신중한 112신고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진안서 마이파출소 경위 오형식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6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