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근절해야 할 때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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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
| 지구대 업무 중 70% 이상이 음주로 인한 민원이다. 전국 경찰관서는 주취폭력, 무전취식, 요금시비,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데, 이에 더해 관공서 주취자들로 그야말로 난장판이 아니다. 이들로 인해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이기도 하거니와 자존감에 상처를 받고, 이들로 인해 다른 중요한 곳에 쓰일 치안력이 낭비되고 있다.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는 강·절도 예방을 위해 골목길 구석구석 순찰을 하며, 강력범죄 신고 시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 구조 및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데 이러한 환영 받지 못하는 손님들로 인해 경찰서비스를 받아야 할 위급한 사람에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정부와 경찰은 이러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통해 공권력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제정했고,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초범이라도 현행범 체포, 심하면 형사입건 및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 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내 가족, 내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백경주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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