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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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
| 학교 앞을 지나가다 노란색의 ‘스쿨존(SCHOOL ZONE)’ 표지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스쿨존’(school zone)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어린이들을 보호키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정문을 중심으로 300미터(필요시 500미터) 이내 도로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도로교통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스쿨존 핵심사항은 지정 보호구역 내 자동차 속도 30km 이내, 전 구역 주·정차 금지이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위반, 지시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통행금지위반, 주정차위반 5개항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부과된단 점이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과속과 불법주차, 어린이 무단횡단 등을 들 수 있다.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할 경우 운전자, 어린이 모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며 과속을 할 경우 즉시 정차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 ‘스쿨존’ 내에서의 과속을 하는 학부모들과 하굣길에 자녀를 기다리며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학부모들,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행위가 아이들이 안전해야 할 스쿨존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들 스스로가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 또는 과속 등 위반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재원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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