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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위험천만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0일
며칠 전 관내에서 교통관리 근무 중 운전자가 휴대전화로 문자를 하면서 운전하는 아찔한 장면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 도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안전운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면서 문자를 발송하는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전방 주시율은 50.3%에 불과하며, 음주 운전 시 혈중알콜농도 0.1%보다 23배 높은 위험률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운전자 준수사항’을 보면 1항 10호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11호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표시 금지, 11호의 2에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 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표시 장치 즉, DMB나 스마트폰 영상물을 시청하기 위해 또는 시청하면서 조작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 손에 들고 전화를 받거나 거는 행위 ▲ 거치대에 장착되어 있더라도 일일이 번호를 눌러서 발신하는 행위 ▲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이라도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행위 ▲ SNS 및 인터넷을 검색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표시를 두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마트폰 영상물을 휴대하거나 손에 들고 시청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행위 시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5점,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의 처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전방의 도로 상황에 대하여 예의주시 하면서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다.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전근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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