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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다가오는 ‘스텔스’의 위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7일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려와 도로를 집어삼키면 은밀하게 다가와 갑자기 시야에 나타나는 차량!
마치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기를 연상케 한다고 하여 차량과 합성하여 붙여진 이름, 바로 ‘스텔스 차량’이다.
흔히 차량을 일컬어 말하지만 어두운 밤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도로의 일부를 걷는 보행자나 반사등 없이 도로 위를 주행하는 자전거 등에도 합성하여 스텔스 보행자, 스텔스 자전거라 일컫는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를 점등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교통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승용·승합은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에 불과하여(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3만원) 위험성에 비해 범칙금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많다.
이에 전북청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관기동대를 동원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사고 빈번한 지역 및 주요사거리 등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스텔스 차량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도내에 등화점등조작불이행으로 7,546건을 적발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단속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바로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통한 신고방법이다.
앱을 통해 무분별한 끼어들기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앱을 통한 신고에도 분명한 규칙이 있다.
운전 중 직접 촬영은 안되고 동승자나 블랙박스를 이용한 영상이어야 하며 영상에는 날짜와 시간이 반드시 적혀있고 위반차량의 번호판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
스텔스 차량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일반적인 도로의 경우 가로등과 건물의 불빛으로 사야가 확보되어 라이트를 켜는 것을 잊는 경우나 오토 시스템을 믿고 조작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사실 라이트를 켜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조그만 실수가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은 늘 한 순간이다.
현대인의 편의를 위한 필수품인 자동차, 그 자동차가 본래의 목적을 잃고 악마가 되는 것은 그 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운전자, 사람의 인식과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덕진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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