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3-19 14:49:4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뉴스 > 독자투고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일까? ‘보행자’일까?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2일
많은 사람들이 이동수단 혹은 운동용으로 이용하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2조에 ‘차’로써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와 도로파손 등 장애 등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아닌 차도의 우측 1/4부분으로 통행하여야한다.
그렇다면 4륜구동에 led 전조등, 계기판, 손잡이 등이 설치되어있는 전동휠체어(보행보조용의자차)는 ‘차’에 해당할까 혹은 ‘보행자’에 준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까?
실제 건물 밖으로 외출을 하다보면 많은 전동휠체어들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 없이 통행하여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때문에 전동휠체어가 차도와 인도에서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 것인지 혹은 어느 곳에서 통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곤 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행자와 동일한 취급 및 보호를 받기에 차도가 아닌 인도를 통하여 통행하여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전동휠체어와 보행자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면 차 대 보행자가 아닌 사람 대 사람이 부딪힌 사고로 취급하여 교통사고가 아닌 보험처리를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단횡단(역주행 등)을 절대 하지 않고,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고 야광반사지를 반드시 부착하여 차량 운전자들이 어두운 시간대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용자들에게 안전장구(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권하고 싶다.
전동휠체어는 인도 위에서만 통행을 하여야하지만 실제로 차도를 이용한 통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정제훈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2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인물포커스
교육현장스케치
기업탐방
우리가족만만세
재경도민회
기획특집
고창군 농촌 일손 메꾸러 외국인계절 근로자 1500명 온다  
김제시, 자원순환형 생태도시로 나아간다  
김제시, `함께웃는 지역경제` 시민 곁 민생시책 속도낸다  
<고창군보건소 2024 업무계획>고창군, 더 건강한 지역사회 보건사업 추진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접속자 100만명 돌파  
봄 향기 가득한 김제로 떠나요~!  
남원시 수지면, 1일 1가구 소통행정으로 희망과 미담이 피어나다  
밝고 활력있는 건강한 도시 ‘김제’ 만들기 박차  
포토뉴스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지역공모 선정작 발표
전주국제영화제가 한국단편경쟁 및 지역공모 선정작을 발표했다.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5일 한국단편경쟁 및 지역공모작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 시민기자단 ‘전통아띠 2기’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이하 ‘전당’)이 전통문화 정보와 소식을 전할 시민기자단 ‘전통아띠 2기’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식창의센터, 전주음식 브랜딩 아카데미 교육 개설 및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주음식 브랜드 육성을 위한 브랜딩 아카데미 교육을 개설했다.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이하 전당)은 전주시 관내 외식업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주 전통한지 활용 교과서 사회교과서
전주한지장 4인이 손수 제작한 전통한지가 포함된 초등학교 3학년 지역 사회교과서가 도내 8개 시·군으로 확대 보급된다.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 
익산문화관광재단-원광대 한방병원 MOU 체결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세만)과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이 지난 5일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일원홀에서 웰니스 문화관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55. 남양빌딩 3층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인·대표이사/회장: 홍성일 / 편집인·사장 이용선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