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만들기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23일
최근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보행 사망사고는 아직도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39.7%로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수치이다. 최근 3년간 16년 389명, 17년 374명, 18년 344명으로 연평균 369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 10명 중 1명만 보행자에게 양보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 교통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을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면 무조건 멈추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제27조 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큰 문제이다.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에 부과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공익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길 바란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내 가족, 이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한 다음 통행하여 보행자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민지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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