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습관으로 난폭·보복 운전 근절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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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전사고의 증가로 9월 9일부터 100일간 경찰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 의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급제동 등 교통 방해와 위험을 초래하는 9가지 행위 중 2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보복운전이란 형법에 의해 도로에서 사소한 시비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성립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고의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위협을 가하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일 경우는 난폭운전, 특정인을 위협하는 경우는 보복운전으로 구분하게 된다. 난폭․보복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 위에서 유일한 운전자 간의 의사소통 수단이자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약속인 ‘방향지시등 사용’이 중요하므로 차선변경 시 반드시 최소 30m 전에 미리 점등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난폭․보복 운전을 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맞대응하게 되면 이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2차 사고 위험도 있으니 침착하게 블랙박스, 주변 CCTV 등 동영상을 확보해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다. 따듯한 연말연시. 나 역시 누군가에게 난폭․보복운전자가 되지 않는지 되돌아보며 배려와 양보의 교통안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무주서 주계파출소 순경 이윤정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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