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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집에 경량칸막이·대피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03일
시기적으로 겨울방학을 통하여 아이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평소보다는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맞벌이(자영업 포함)를 하는 부모들이라면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나름대로 계획표에 맞춰 생활한다지만 일단은 부모의 눈에서 멀어지면 아이들의 행동은 자유로워 질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사실이다.
필자의 유년시절과는 달리 겨울방학 기간을 통하여 요즘 아이들은 학원 및 TV, 컴퓨터 게임 등등 나름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지금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어색한 행동이 아닐 것으로 생각 든다.
이쯤해서 필자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감히 질문을 드리고 싶다.
과연, 우리집은 재난으로부터 안전의식 수준은 몇 점 정도일까? 그리고 홀로 있는 아이들이 집안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기 대처 능력은 얼마나 가능할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한번쯤은 고민을 해보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실행되었다.
경량칸막이는 계단식의 경우 옆집과 닿는 부분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설치가 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설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곳을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붙박이장, 선반, 등을 설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다음은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2005년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 발코니 확장형 구조라면 발코니 대피공간이 있다.
화재발생시 대피목적으로 만들어진 내화성능이 확보된 작은 공간으로써 1시간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피공간은 바깥공기와 접하고, 실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 각 세대별 설치시에는 2㎡ 이상일 것이다.
이곳에는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용 생수, 수건, 등을 비치해 두면 더욱 좋다.
헌데, 이곳 또한 지금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감히, 필자는 독자에게 묻고 싶다.
정확한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에 대하여 알리고 싶고, 원활한 대피공간을 유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다.
‘재난은 어느 특정인을 지목해서 다가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아울러, 바쁜생활속에서 잠시 여유를 찾아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우리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을 통해서 위기와 재난으로 부터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집 안전사고의식을 드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램이다.

/전북119안전체험관 교관 백광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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