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관리는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가 우선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6일
2020년 1월3일 오후 5시7분 부산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시설 신축 공사장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이 불이 발생하기 30분 전에 작업을 하던 사람이 외부로 빠져나간 상태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대구 엑스코 신축공사장 컨테이너 화재로 직원 1명이 화상을 입었고, 서울 마포구 대흥동 아파트 공사장 화재로 2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228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갈수록 빈번해지는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지난 2015년 1월 8일부터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에는 소방공무원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화재위험 작업 전 공사장의 각 층에는 의무적으로 3단위 소화기 2대 이상을 비치해야 하며 화재 위험 작업장은 작업지점으로 5미터 이내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공사장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외에 현장에 설치된 상수도배관에 연결하거나 이동용 임시가압장치(펌프)를 이용해 물을 방사할 있도록 설치하는 간이소화장치도 비치(대형 소화기를 작정 지점 5m 내에 6개 이상 배치하면 간이소화장치 설치 면제)해야 한다.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 확성기)는 화재 위험 작업 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케이블 형태의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 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피난방향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규정해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익산소방서에서는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를 알리고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사현장 관계자 교육과 홍보물 배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 확산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필수사항이다. 또,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발화·인화성 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안전사고 제로화를 실현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여겨진다.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팀장 소방경 권경열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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