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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열망’ 담은 전주 특례시 지정 반드시 필요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8일
최근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이 곳곳에서 진행되며 특례시 지정을 향한 전주시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시민이 열망을 하나로 결집하고 나선가운데, 그간 전주 특례시 지정에 총력을 기울여온 전주시의 노력을 들여다보자.<편집자주>
ⓒ e-전라매일

■특례시란 무엇인가?
정부는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100만 특례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30년 만에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올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자방자치의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중하나가 바로 ‘특례시’ 지정이다.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의 일종으로 일반시 중 법적인 특례를 받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 3개의 대도시 형태인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중 마지막에 위치한다.
그 성격을 보면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들이다.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 시를 비공식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된 명칭은 아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을 포함 경기 9개시, 창원을 포함한 경남 2개시, 그리고 충북, 충남, 경북, 그리고 전주시가 있는 전북은 각각 1개시가 있다.
정부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특례시 지정 관련된 주요 내용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시(인구 100만 대도시의 행정명칭)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분하며, 특례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특례시, 혜택이 뭘까?
전주시가 전주와 전북의 미래를 위해 꺼내든 전주 특례시 카드는 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아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 특례시의 가장 큰 혜택은 국가사업 배분 몫을 전북과 전주특례시로 나눈 두개의 몫을 가져올 수 있다. 전북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 호남, 전북 몫 찾기’ 운동과도 맥을 같이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189개의 사무권한이 이양되는 등 광역시에 준하는 맞춤형 정책과 중앙부처 상대로 국비사업 직접 추진 등 다양한 행정활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택지개발 지정,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건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방연구원 자체설립 등 도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자립도시 전주가 추진해온 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지방연구원 자체설립으로 전주시 미래비전 연구 및 사업에 속도가 붙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가 용이해진다.
이밖에 추가 징수 부담 없이 재원이 증가, 도시인프라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개선된다.
■딱 하나뿐인 특례시 기준, 또 다시 전북은 지역불균형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특례시 지정이 ‘100만 인구’를 절대기준으로 그야말로 수도권 대도시 맞춤형기준 때문이다. 현행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만 특례시로 포함되면서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 인프라와 인구가 편중된 수도권과 경남권만 추가 혜택을 받아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오는 동안 부유한 지역은 더 많은 몫을 챙기며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역은 낙후되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취지는 무색하기만 하다.
■특례시 지정, 다양한 기준 마련 필요
전주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균형발전정책보다는 전주 문화특례시와 같이 도시별 강점을 살려 다양한 도시유형에 맞는 권한의 배분방식을 채택, 지역주도의 발전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65만 명 수준이지만 실제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는 약 100만 명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 생활권으로 평가되는 완주 지역을 감안하면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전주에 한정하면 79-90만명, 전주와 완산을 합하면 88만-103명의 유동인구가 활동했다,
전주는 또한 전북지역의 행정수도다.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밀집, 총 264기관이 들어서 있다. 울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특례시 후보지인 고양, 수원, 용인 보다 많다.
또한 전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종 기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주는 종합적인 중심기능지수가 28.9%로 전북도에서 가장 높다. 상업과 금융의 경제활동은 40%가 넘었고, 교육과 의료는 지역 30%를 넘었다. 개별 인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는 달리 지역적 연계가 중시되는 경제기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주는 또한 연간 1,000만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행정수요 등 전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로 특화된 도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과정에서 이러한 전주시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으로 전주시의 문화특별시 지정을 공약 한바 있다.
ⓒ e-전라매일

■전주 특례시 지정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정부안을 지난해 입법예고 했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신 특례시 지정 요건에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은 지난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 지정 기준에 넣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 등이 특례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했다.
전주시와 청주시, 수원시 등이 요구하는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조항 개정안 삽입 등 주요내용 수정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 e-전라매일

■전주 특례시 전략적 대응 방안
전주 특례시 지정 관련법안 통과에 시민과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으고 있다.
최근 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특례시’지정 기준 확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또한 전북지역 시군단체장들이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 병) 대표를 포함한 여·야 23명의 의원들은 전주·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행안위 의원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포용 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다.
또한 전주시민들의 힘으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이뤄내자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건의하고,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운동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시민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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