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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복지카드(LPG기능) 발급대상과 혜택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30일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는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중 1~7급 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장애등급 판정자(고도~경도)로서 LPG를 차량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급되며, 본인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복지카드는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2중류로 발급(택일) 신청절차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발급까지 약 3주 정도 소요되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해 등기로 발송해 드립니다. 복지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증명사진 1매(3.5*4.5cm). 단 직불카드는 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계좌만 신청 가능 ▲지원 내역은 정부의 석유가격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세금부과가 적어 가격이 싼 차량용 LPG의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상하게 됨에 따라 세금인상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자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인상된 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현재 리터당 220원 정도이며, 매월(1일~말일) 300리터까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단 복지카드를 본인 외 사용하거나,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공동명의자와 세대 분리후 사용 등 부정 사용시에는 사용정지(최대 5년) 및 부당사용액 전액 환수 등의 제재를 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서부보훈지청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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