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3-29 23:53: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지면보다 빠른 뉴스
전자신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전라매일
·17:00
··
·17:00
··
·17:00
··
·17:00
··
·17:00
··
뉴스 > 요일별 특집

<살아있는 법률 상식> 임차인 행방불명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17일
● 질문
1. 요지 : 임차인이 방을 비워 주지않고 행방을 감춰버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내용 : 저는 甲에게 제 소유 주택 중 방1칸을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20만원으로 임대하였습니다. 甲은 3개월까지는 월세를 지불하다가 이후에는 곧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3개월째 연체를 했고, 지금은 아예 어디로 사라진 채 휴대전화도 되지 않습니다. 가제도구를 그대로 방에 놓아두고 자물쇠를 채워놓은 상태에서 행방불명이 되어 버려 다른 사람에게 임대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 분석
1. 요지 : 공시송달 방법으로 건물명도 등의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먼저 임대차 계약에 관한 우리 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이 경우 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임차인이 그대로 두고 간 물건은 집행관을 통하여 적당한 곳에 적재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있다가, 임차인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하거나(민법 제734조),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공탁절차를 거쳐 공탁소에 보관(민법 제488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물건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훼손의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0조).
3) 귀하의 경우에는 甲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문제는 甲이 2개월분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으므로 이행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고 할 것이며, 甲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손해금액을 계산하여 건물명도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중 甲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의 방법을 이용하여 관할지방법원의 게시판 등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건물명도 등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관할법원 집행관에게 건물명도 절차의 강제집행과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위임해 집행관으로 하여금 건물명도 집행으로서 자물쇠를 풀어 방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4) 가재도구는 경매절차를 통해 타인이 매수할 경우, 임대료 상당의 손해금에 충당할 수 있고, 만일 타인이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가 가재도구를 매수하되, 매각대금은 귀하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금으로 상계처리 신청하여 귀하가 가재도구의 소유자로서 폐기처분할 수 있고 가재도구가 아닌 불용품인 경우에는 집행관이 기록에 나타난 임차인의 주소지로 보관품을 찾아가라는 송달을 한 후 그대로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폐기처분을 하는 절차로 집행종료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귀하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공 :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17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인물포커스
교육현장스케치
기업탐방
우리가족만만세
재경도민회
기획특집
정읍시, ‘일자리가 최대 복지’… 서민생활 안정 총력!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민모두가 행복한 ‘복지고창’ 만들기  
정읍시, 토탈관광·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위한 당찬 도약  
고창군, 현장에 답이 있다… 군민 삶의 현장속으로!  
김제시,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  
“벚꽃으로 물든 정읍으로 오세요”  
김제시, 투자유치·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성장 이끈다  
일상이 문화예술, 시민체감형 문화예술정책 강화  
포토뉴스
한국전통문화전당-대한민국향토명품협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과 대한민국향토명품협회(협회장 조준석)가 향토자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전당과 협회는 지난 25일 체 
국립전주박물관, 인물로 보는 금산사’ 학술대회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22일부터 23일 이틀에 걸쳐 ‘인물로 보는 금산사’ 학술대회를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사진&g 
한국전통문화전당-광주디자인진흥원, 공예산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이하 ‘전당’)과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 이하 ‘진흥원‘)이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양 기관 
김만성 소설가 ‘보스를 아십니까’ 출판기념회
김만성(한화투자증권 근무)소설가가 첫 소설집 ‘보스를 아십니까’(2023, 보민출판사)를 발간하고 오는 3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광주문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지역공모 선정작 발표
전주국제영화제가 한국단편경쟁 및 지역공모 선정작을 발표했다.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5일 한국단편경쟁 및 지역공모작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55. 남양빌딩 3층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인·대표이사/회장: 홍성일 / 편집인·사장 이용선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