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공감, 톡톡! 보훈 Q&A
Q) 참전유공자도 국가보훈처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27일
A. 재가복지서비스는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중 노인성 질환,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는 보훈섬김이를 유공자 가정에 파견해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 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지원이 있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보훈섬김이가 지원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취사․청소․세탁 등의 가사 지원, 신체청결․식사수발 등 집안 내 개인 활동 및 외출․병원동행 등 외부활동의 편의 지원, 대상자의 노화, 질병, 장애상태와 복지환경의 기록 관리 지원 등입니다. 2018년부터는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돼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대해 예외를 두어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지원은 장기요양 1~2등급자 또는 3~5등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받은 경우 보훈요양원에 입소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요양원 소재지 :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또한,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한 경우 참전유공자로서 의료급여자 및 기타경감대상자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중 일부(60%)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서부보훈지청 복지팀(063-850-3727)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공=서부보훈지청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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