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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법률 상식> 상속등기 후 상속지분변경 가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5일
● 질문
1. 요지 : 아버님 사망 당시 이미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다시 상속지분을 변경할 수 있나요?
2. 내용 :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당시 어머님과 저희 형제들이 법정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고 상속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속받은 토지의 개발을 고려하다보니 상속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분석
1. 요지 : 상속등기 경료 후라도 소유권경정등기를 통해 상속인 간의 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상속을 받으신 경우는 피상속인인 아버님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그 재산이 법률에 의하여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인인 귀하와 귀하의 어머님, 그리고 형제들에게 상속된 것입니다(민법 제1005조, 제1006조 및 제1008조), 즉,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하와 귀하의 어머님, 그리고 형제들은 공유자로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하여 2가지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로 상속개시일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고, 다른 하나는 국세인 상속세로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나 이는 세금납부에 관한 문제이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귀속은 확정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어서 법률로 상속인 전원이 구체적 상속지분의 귀속을 합의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합의의 효력은 사망 시로 소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및 제 1015조).
2) 따라서 이미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 전원이 새롭게 상속재산 분할을 합의한다면 그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게 되므로 현재 법정지분으로 된 등기를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지분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정등기는 당초의 상속인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등기를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상속인들 간의 증여나 매매를 통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지방세 납부 의무와 관련해서는 취득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정률에 의한 경정등기 등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와 관련해서는 양자가 비숫하나, 다만 최초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후 3개월 내에 다시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경정신고로서 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정등기는 한 번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차 경정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이 다시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신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종전의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에 대하여 경정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지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공 :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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