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공감, 톡톡! 보훈 Q&A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25일
Q1)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수업료 등을 면제받다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또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 계속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당해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현재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종전에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범위 내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수업연한이 있는 대학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제대학과 같이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편입학·재입학하는 경우에는 과정별 학점 면제연한에서 종전에 면제받은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제외한 후 남은 학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면제연한은 학사과정은 168학점(4년제 기준), 전문학사는 126학점(3년제 기준) 또는 84학점(2년제 기준)입니다.
Q2)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 범위를 알고 싶어요.
2012. 6. 30이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2012. 7. 1. 이후 6급이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그 자녀는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입니다. 다만, 2012. 7. 1이후 등록자 중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양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들·딸)이 없어 입양한 1인만이 취업지원대상자입니다. 2012. 6. 30이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5세까지이며, 가구당 보훈특별고용(특별채용 포함)에 따른 취업지원 인원수는 3명이나, 2012. 7. 1이후 6급이상 상이자로 등록된 경우, 그의 자녀는 1명만 지원하며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가점취업에 의한 경우에는 연령이나 인원수 및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제공=서부보훈지청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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