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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공감, 톡톡! 보훈 Q&A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22일
Q1)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충시설이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과 같이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으로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함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사업의 취지상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하는 사업주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것이 충족될 경우 총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시 관할 보훈관서나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입니다.
•현충시설에의 해당 여부, 부지의 확보 여부
•국가수호 활동과 독립운동과의 관련성
•사업주체의 능력(부지확보 및 자기부담금의 확보 상태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
신청 방법은 보훈(지)청에 비치된 사업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부지확보증명서, 설계도, 자기자본 부담계획, 조감도 등)를 첨부, 매년 2월 중순까지 관할보훈관서에 제출하면 처본부에서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되고, 예산이 반영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Q2) 이미 건립된 시설을 현충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충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시설 사진을 첨부해 현충시설지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 활동과의 관련성, 보존상태, 현재의 활용상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 문의 : 전북서부보훈지청 선양팀(063-850-3715)
/제공=서부보훈지청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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