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공감, 톡톡! 보훈 Q&A
보훈 공감, 톡톡! 현충시설! 어디까지 가봤니?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6일
- Q1)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는데 등록절차가 궁금합니다. 먼저 포상신청 등에 의거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후 관할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포상 신청은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국내외 독립운동 관련 독립운동 공적서와 그 입증자료를 갖추어 국가보훈처나 보훈(지)청에 포상신청을 하면 됩니다. 포상을 받으신 후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1부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 ▲사진(3.5×4.5 cm) 1매 ▲독립유공자의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자료 1부. 등록신청서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민원마당-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Q2)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독립운동은 수 십 년간 여러 방법으로 전개돼 획일적인 방법이나 산술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독립운동의 참여정도, 당시의 지위,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단, 심사기준은 대략적인 일반기준이므로 활동내용이 서로 다른 공적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며 같은 옥고기간이라도 활동성격 및 의의 등에 따라 훈격에 차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적 발굴을 통한 포상이 되도록 국내외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서부보훈지청 선양팀(063-850-3715)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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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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