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 식사 제공` 장영수 장수군수 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0일
선거사무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장영수 전북 장수군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장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3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장수군의 한 식당과 외상거래 계약을 맺고 선거 전까지 선거사무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95만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유류비와 식사대금 결제 명목 등으로 480여 만원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식사비와 교통비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정치자금법은 1회 20만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규정을 숙지한 뒤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방만하게 회계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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