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술집 여주인 흉기로 찌른 50대 검거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8일
전주 덕진경찰서는 기물 파손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집 주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45분께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 B씨(54·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날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주민들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3월 B씨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고 유리창과 집기류를 부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합의해 주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유리창과 집기류를 부순 것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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