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새벽에 길거리 배회` 전자발찌 30대, 야간외출제한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9일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하며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또다시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다.
전주준법지원센터는 29일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A(37)씨에 대해 10개월 간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으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센터에 신고된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갈 수 없다. 센터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2010년 전주지법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올해 초부터 심야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길거리를 수시로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를 저지하던 보호관찰관에게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에도 이 같은 행동으로 6개월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관련 문제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센터는 검찰에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행석 소장은 "A씨가 한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여전히 같은 행동을 반복해 재범발생 여지가 높다고 보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신청했다"면서 "이후 A씨가 귀가지도를 어길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9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